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요지
부담부유증(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부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로 유증 목적의 가액이 줄면 수증자는 그 줄어든 한도에서 부담을 면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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