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요지
부담부유증(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부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로 유증 목적의 가액이 줄면 수증자는 그 줄어든 한도에서 부담을 면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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