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한다(제1항). 환매가 실현되면 환매특약은 목적을 다해 소멸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환매특약등기의 근거는 법 제53조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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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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