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한다(제1항). 환매가 실현되면 환매특약은 목적을 다해 소멸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환매특약등기의 근거는 법 제53조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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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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