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한다(제1항). 환매가 실현되면 환매특약은 목적을 다해 소멸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환매특약등기의 근거는 법 제53조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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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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