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요지
변경·준공·종료·승계신고 누락, 보증금 미예치 및 수질검사 미이행 등 열거된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준공신고 누락에는 제13조 제3항 준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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