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합병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지구별수협은 제95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8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②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지구별수협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세 등기를 한다. 존속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의 변경등기, 소멸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의 설립등기다(제1항).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 조합의 조합장이고(제2항)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제3항). 기산 문언이 농협의 「합병인가를 받은 날」과 달리 「합병인가를 한 날」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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