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혼인 등 신고 시 정하는 등록기준지가 등록부 관리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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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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