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혼인 등 신고 시 정하는 등록기준지가 등록부 관리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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