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다.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인계, 수수료를 공매 대행 규정으로 준용한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36126호(2026.2.27)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만 그날로 정했다.
- 대행 근거인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제3항도 같은 날 시행된다(법률 제21213호 부칙).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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