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요지

중재합의가 있는 분쟁에 소가 제기되면, 피고가 본안 최초 변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한다(제1항). 중재합의는 부제소합의와 구별되는 소송장애사유다. 단 항변이 있어야 하고(본안 최초 변론까지), 중재합의가 무효·실효·이행불능이면 각하하지 않는다(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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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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