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요지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진다. 부부공동생활 보호와 이혼·위자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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