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에 관한 결원·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결원 시 권리·의무 유지 등 이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386조 등)이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6)
- 판례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