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최근 개정 1962.12.12

제389조(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대표이사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에 관한 결원·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결원 시 권리·의무 유지 등 이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386조 등)이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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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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