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채무(부대체적 작위의무 등)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금전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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