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요지
유언의 준거법을 정한다. 유언의 실질(성립·효력)과 변경·철회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방식은 선택적 연결을 허용하여, 유언 당시·사망 당시 본국법, 유언 당시·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소재지법에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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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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