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8조 (유언)

제78조(유언)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요지

유언의 준거법을 정한다. 유언의 실질(성립·효력)과 변경·철회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의 방식은 선택적 연결을 허용하여, 유언 당시·사망 당시 본국법, 유언 당시·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르면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소재지법에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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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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