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요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협력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다. 법률에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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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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