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

제3조(집행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요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협력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다. 법률에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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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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