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지
소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내야 제기된다(소장제출주의).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접수되면 소장을 낸 때로 소급해 소제기 효력이 생긴다.
관련
- 개념·해설소의 제기소장-개념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