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지

소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내야 제기된다(소장제출주의).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접수되면 소장을 낸 때로 소급해 소제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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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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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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