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요지
사실인정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의 근거 조문이다. 다만 심증은 무제한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므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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