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요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안 내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한다(제1항).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비용을 다 내면 재매각을 취소시키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제3항). 재매각에서 종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제4항) — 보증금이 몰취돼 배당에 편입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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