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을 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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