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업등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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