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최근 개정 2025.10.1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요지

거주자 사망 시 다음 인적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2025년 개정으로 인상).
  •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5천만 원.
  • 장애인 상속인·동거가족: 기대여명 연수 × 1천만 원.
  •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합산해 공제하고,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0.1.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기타 인적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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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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