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고의·중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분별한 성립 부인을 억제하는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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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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