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도달주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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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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