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①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고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지
후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보거나 이유 없다고 보는 경우의 조치와 3일 송부기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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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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