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요지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거소지정은 친권의 신상감호 권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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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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