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요지
법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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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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