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기록 방법과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을 정한 규정이다. 일부 이전 시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기록한다. 약정을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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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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