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10.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2.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3. 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4. 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5.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6.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8.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9. 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20.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2.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2.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3.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요지

임시임원 선임·등기촉탁과 경영관리·관리인 선임·등기촉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임시임원 선임·등기촉탁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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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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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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