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 이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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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3)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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