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최근 개정 1991.12.31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항). 즉 수익자 변경 자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고(상법 제733조), 통지가 대항요건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수익자 변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제2항, 제731조 제1항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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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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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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