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항). 즉 수익자 변경 자체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고(상법 제733조), 통지가 대항요건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수익자 변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제2항, 제731조 제1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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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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