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1주를 넘겨 정해도 위법은 아니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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