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의 부인권 제척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일(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부터 10년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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