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둘 수 있게 미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기일 직전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준비할 수 없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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