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된다. 개시결정 전 파산 전환 실무에서 회생을 정리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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