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된다. 개시결정 전 파산 전환 실무에서 회생을 정리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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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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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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