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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