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최근 개정 2014.5.20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