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합병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격과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
- 원고 자격: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 제기 기한: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
- 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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