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합병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격과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
- 원고 자격: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 제기 기한: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
- 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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