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최근 개정 1984.4.10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합병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원고 자격과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

  • 원고 자격: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 제기 기한: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
  • 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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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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