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이를 게을리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관재인이 여럿이면 연대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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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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