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이사의 결원에 한정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선임사유로 든다. 감사 결원은 이 조문의 보충의무 대상이지만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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