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9조 (발신주의)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송달장소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우편송달(제187조)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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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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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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