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송달장소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우편송달(제187조)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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