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송달장소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우편송달(제187조)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4)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