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최근 개정 2020.2.4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그 가처분등기 이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그 말소를 하면서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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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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