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그 가처분등기 이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그 말소를 하면서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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