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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