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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