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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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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