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요지
은행이 분할·합병, 해산·폐업, 영업 양도·양수 등 중요 구조변경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절차는 은행업 인허가 규정(제8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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