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최근 개정 2023.3.21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요지

은행이 분할·합병, 해산·폐업, 영업 양도·양수 등 중요 구조변경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절차는 은행업 인허가 규정(제8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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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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