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0>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2.4>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모자라면, 재단채권은 우선권에 관계없이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효력은 유지된다.
재단채권 사이에도 순위가 있다. 절차비용·조세·근로자 임금 등(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고, 신규차입자금과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그중에서도 최우선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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