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요지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 화해 전 실체관계가 아니라 화해로 형성된 새 법률관계가 기준이 된다(화해).관련개념·해설화해법령민법 제731조민법 제733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