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았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항). 조사 거부(제2항 제1호)나 선지급 사유의 상실(같은 항 제2호)이 있으면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취소·중지·변경은 모두 재량이다. 처분을 하면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로 2026. 10. 29.부터 제2항 제2호에서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중지 사유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가 된다(부칙 제1조 본문). 양육비이행법 2026년 개정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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