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회수 제한이 걸린다.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와 제3호(공탁 원인 소멸)를 이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제1항 본문). 형사 양형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공탁해 두고 곧바로 되찾아 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다만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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