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친권 전체의 상실(제924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산관리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를 박탈하는 규정이다.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일부 제한(제924조의2)보다 강한 제재이지만, 상실(제924조)보다는 경한 단계다(민법 제925조의2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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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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