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친권 전체의 상실(제924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산관리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를 박탈하는 규정이다.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일부 제한(제924조의2)보다 강한 제재이지만, 상실(제924조)보다는 경한 단계다(민법 제925조의2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