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과 그 등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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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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