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협의나 재판으로 민법 제839조의2·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균등분할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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