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합병등기 등)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지역농협이 합병하면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세 등기를 한다. 존속 조합은 변경등기, 소멸 조합은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다(제1항).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 조합의 조합장이고(제2항)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제3항). 설립등기의 일반 기산(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과 달리 합병 설립등기는 인가일 기산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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