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최근 개정 2014.5.20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요지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를 거치도록 한 조문이다. 회사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영업을 처분하는 행위라 일반 결의가 아니라 가중된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제374조의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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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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