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매매 목적물이 전부 타인의 권리인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되는 기본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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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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