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

요지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항). 등기가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라는 뜻이다. 같은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제2항).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와 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포함)가 함께 있으면 그 권리들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후에 따른다(제3항).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와 동산담보등기가 겹칠 때의 순위 규칙이라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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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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